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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기에, 그에 대한 경력을 한국에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KOSA ( https://career.sw.or.kr/ ) 에 일본 회사 경력을 등록하는 과정을 기록한 포스팅입니다.

 

서두에서 먼저 감상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현재로서는 쓸모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 생각없이 진행했는데, 끝나고 보니 전혀 쓸모가 없는?

아무래도 국가기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시에 필요하니 뭐니 했지만, 그걸 언제 하려나? 싶은 수준이니까요.

 

 

각설하고, 저는 한국 귀국 당시에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퇴사 서류는 퇴사 후에 한국 집으로 보내주기로 했기에,

그걸 받은 후에 그걸 토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후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1. 귀국 전, 일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근무경력확인서 -> KOSA 발행
  • (공증, 아포스티유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한) 선언서
  • (본인이 직접 갈 시) 인감도장과 신분증
  • (대리인에게 부탁할 시, 증명을 받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에게 부탁할 시) 위임장
  • (대리인에게 부탁할 시) 대리인의 신분증

이 증명서들이 준비가 되면, 공증역장에서 

  • 아포스티유 증명서 (일본어)
  • 공증 증명서

를 발급받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에 들고 오는 서류

  • 근무경력확인서
  • 선언서
  • 공증 증명서
  • 아포스티유 증명서

이렇게 됩니다. 이는 해주는 공증사무소마다 다릅니다만,

위조 방지를 위해 뜯지 못하게 철을 해둡니다.  (저의 경우엔 스탬플러질을 해두셨습니다.) 

그게 훼손될 시엔 아포스티유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공증 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증명서를 한장에 출력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큰 문제는 없는거 같지만, 사전 지식없이 이렇게 받으니 후에 이걸 번역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에 빠지게 만들더군요.

 

대리인에게 부탁할 시, 대리인 관련 서류는 공증 사무소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선언서와 위임장의 경우엔 양식이 프리입니다. 

일부 공증 사무소에서는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 양식을 다운받아 적당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무경력확인서는 KOSA에 근무경력을 가등록 하게되면 출력 가능한 근무경력확인서를 일역한 서류입니다.

이런 서류로, 한국의 경력관리 사이트인 만큼 기본 한글로 되어있으며, pdf편집이 가능한 툴로 일본어 번역을 직접하여

경력 증명할 회사(일본 회사겠죠)에게 한국에서 경력 증명시에 필요한 서류인데, 직인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직인을 받은 후, 저의 경우엔 공증을 부탁할 대리인에게 보내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딱히 퇴사 전에 해도 상관 없기에, 퇴사 전에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 이걸 안했다가, 퇴사 두달이나 지난 회사에 연락하여 부탁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아포스티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 퇴사 후에 원천징수서와 건강보험자격상실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사무 처리에 따라 1,2주 걸리기때문에 저같이 퇴사 직후 귀국하는 사람은

EMS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는 경력 인증에 건강보험자격상실표가 필요하다는 걸 구글링에서 확인해,

대리인을 세워 아포스티유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서치미스였고, 원천징수서도 건강보험자격상실표도 필요 없다라는 KOSA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무경력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 준비된다면 퇴사 직후에 바로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공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공증 가격은 5500엔 (일본어판) 입니다.

해외 겸용은 1만엔이 넘는데, 한국에서 번역공증을 받는데 3만원이 들어가지 않기에 굳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분이 해외겸용으로 뽑았다가 공증 국내에서 안했다고 좀 트러블이 있었다고 한 것도 이유중 하나)

 

대리인에게 부탁할 시, 인감증명서는 지자체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한국의 인감과 완전히 같은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귀국을 위해 전출신고를 하게 된다면 지자체에 등록된 인감도 무효가 되니 그 점은 주의하셔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간 경우도 마찬가지 일 거에요.)

저는 일본에서 완전히 전출을 하지 않았기에, 현재 지인의 집에 얹혀사는 형태로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왕창 나온 건 안비밀..)

 


2. 한국에서 하는 작업

한국에서는 해당 서류를 번역 공증받고, KOSA에 보내어 경력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간단한 작업이지만, 번역 공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록합니다.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경력확인서
  • 선언서
  • 공증 증명서

이 중, 근무경력확인서는 원본이 한국어이기에 이미 확보.

선언서는 간단한 양식으로 쓰셨을테니 그걸 번역하시면 됩니다.

공증 증명서는 일본 공증 사무소에서 이 문서를 인증하고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내용은 일본어이므로, 이 역시 번역을 해야합니다.

아포스티유 증명서는 영어이므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이 통과 되었으므로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번역 인증을 받기 위해 번역을 한 것 까진 좋았습니다만, 국내에서 번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본(외국어)와 번역본(한국어)이 있어야하는건 당연한데, 해당 번역자의 자격증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취직하는 분들이라면 대체로 JLPT를 소지하고 있지만, 없으신 분이라면 있으신분의 도움을 받거나

번역공증 대행하는 곳을 찾으셔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일본어 능력 증명서류가 필요하므로, JLPT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증명 할 수는 있습니다.

저의 경우, JLPT를 소지하고 있지만 자격증이 아직 일본에 남아있어, 서류를 가지고 있지않아 

부랴부랴 JLPT 운영측에 11000원을 지불해, 자격증명이 되는 성적표를 출력받아 그것으로 번역자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번역문인증을 받기 위한 번역은 해당 외국어에 대한 번역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번역을 하였더라도 그 번역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번역문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번역문인증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번역능력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번역문은 번역문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을 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로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번역문 인증 촉탁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TOEFL 쓰기시험 25점 이상, TOEIC 쓰기시험 150점 이상, TEPS 쓰기시험 71점 이상, G-TELF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MATE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출처 - http://www.twilaw.com/smart/contents/notarization06.html

이러한 자격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JLPT의 경우엔 JPT와 달리, 자격의 유효기간이 없기때문인지, 2년 넘게 지났음에도 통과되었습니다.

 

 


3. 제출

여기까지 하셨으면, 한국의 법무법인에서 번역서류와 일본에서 발급받은 아포스티유 서류, 근무경력확인서 등을

예쁘게 정리해서 하나의 파일 형태로 돌려줄 것입니다.

공증 인증서 표지

  • 인증서표지
  • 번역본 서류들
  • 원본 서류들
  • 번역 공증 증명서

전 위에 적혀진 형태로 이루어진 하나의 파일을 돌려받았습니다.

아포스티유 증명서가 공증 증명서에 합쳐진 저같은 경우엔 완전히 하나의 파일이지만,

아니신분은 아포스티유 증명서는 따로 한장이 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모인 서류를 KOSA에 제출하면 되는데,

순서는 경력관리 신청(결제) -> 관련서류 송부(혹은 업로드) -> 심사 -> 경력 확인

이런 순으로 진행 됩니다.

KOSA에 근무경력을 가등록 하게 되면, 체크 박스에 체크 후 신청하기라는 버튼으로

해당 근무경력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곳에서 수수료 25000원을 지불하게 되면

비로소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는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해지게 되었으므로

받은 서류들을 스캔 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그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 페이지

2,3일 내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경력 확인이 완료 되어, 일단은 한국에서도 관련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론 긴 시간 질질 끌어왔던 일이긴 하나, 실제로 하고자 마음 먹고 준비한다면 그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한 일이 아니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경력 등록하는데 막힘 없이 진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어디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있는 제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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